○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져 차량유류비와 출퇴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정당한 인사발령(소속 변경 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고 수위가 적정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며, 광역버스 승무원의 장기 무단결근은 공공 편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질서 위반으로 해고 양정(징계 수위)이 적절하다고 보았
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져 차량유류비와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기는 하나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 관리자가 인사발령을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을 볼 때 정당함2)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담당직무가 광역버스노선 승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의 편의를 저해할 위험성이 커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절차 진행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