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여러 건의 폭언·괴롭힘·민원유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이 중 일부 사유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2018년 시설 이용자 폭언·괴롭힘 및 2019년 목욕 이용자 폭언·민원유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 부족으로 탈락하였
다.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해고(징계양정)가 과도하여 비위의 정도와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