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지시명령 위반(시말서 작성 거부),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폭언·협박), 기관 명예 실추(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기관 명예 실추는 사용자(회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인정된 징계사유인 지시명령 위반은 사용자(회사) 스스로 해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근무태만 역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과 기관 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은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태만의 경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다소 인정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