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견책(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견책 처분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으로서 적절한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방역수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 면담과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직접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의 징계처분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요구서상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2인과 함께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