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없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없고,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의 80%만 지급받고, 명절 교통비도 지급받지 않아 임금 일부 미지급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직위해제 이후 별도 징계처분이 없었음에도 구제이익(권리구제를 받을 실익)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명예훼손·회계규정 미준수·근태관리 부적정이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 80% 지급 및 명절 교통비 미지급이라는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었
다.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은 입증자료 부족, 경미한 사안, 또는 사전 통지서 미기재 등의 이유로 각각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전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없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없고,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의 80%만 지급받고, 명절 교통비도 지급받지 않아 임금 일부 미지급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규정 미준수는 경한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근태관리 부적정은 직위해제 시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그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