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B에 대한 ‘2019. 6. 이후’ 질서저해 행위, C, D, E, F, G, H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B에 대한 ‘2017. 9.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다수 동료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적정한 징계양정(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다만 B에 대한 2017년 9월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시효(징계 사유 발생 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간)가 경과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가족의 연이은 암 투병과 사망,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참작 사유가 인정된
다. 아울러 28년 근속 중 견책 1회·표창 4회의 이력과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B에 대한 ‘2019. 6. 이후’ 질서저해 행위, C, D, E, F, G, H에 대한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B에 대한 ‘2017. 9. 질서저해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들은 어머니, 형, 동생에게 연달아 발생한 질병(암)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사망, 평소 갖고 있었던 설비업무에 대한 강한 애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1차례 징계(견책)를 받고, 4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