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연도별 포상 후보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조합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시행한 직권남용 행위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적정한 징계양정(징계 수위)인지가 문제였
다. 허위 공적조서 작성, 부당 인사발령, 우울증 유발 등 일부 사유는 입증 부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20년 이상 장기근속에도 포상·중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자기 추천 행위에 특별한 불법적 의도가 없는 점 등이 충분히 참작되지 않아 해고는 징계양정 원칙에 반한
다.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된 사유의 비중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연도별 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폭언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 인사발령이나 뒷담화 등 악의적 소문 유포, 우울증 등 발병, 인병휴가 사용 불허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 본인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 행위가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음에도 포상 이력이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정직 6월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