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근로자5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2에 대한 해임 및 근로자3·4·6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에서 근로자별 행위 해당 여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근로자5의 혐의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2·3은 일부만 인정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2는 반성하고 있고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개선 기회 없이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3·4·6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심한 질책 등이 없어 비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에도 중징계인 정직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행위에 상응한 처벌)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근로자5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1 내지 4, 6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 1, 2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신고인에게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나, 2020. 9. 8. 발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 3, 4, 6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심한 질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므로 근로자 3, 4, 6에 대하여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