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현장 직원 이탈 미보고,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이 중 현장 직원 이탈 미보고와 지침 위반·압력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다.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으로 해고가 적정한 징계 수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정된 괴롭힘 행위(업무 중 폭언, 사적 심부름 지시)는 고의성이 중한 비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도 없었
다.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된 상황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와 비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되었
다. 다만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며, 직원에게 업무 회의 중 언성을 높이며 폭언한 것,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재심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아울러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요구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