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1.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이익(권리 구제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
다. 인사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정직 처분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