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동료 무단 촬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징계)는 그 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해당 사유에 비례하여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
다.
판정 근거 촬영으로 인한 업무 방해가 없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가 아니며, 사진을 악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위법성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동종 전력(前歷)이 없고, 증거 수집 목적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로 인하여 초상권이 침해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촬영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촬영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직접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촬영 행위가 동료 직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③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촬영한 동료 직원의 신체 부위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촬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수집 목적이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다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충분히 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면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