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에 이른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처분이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징계의 경중 결정)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사용자(회사)가 징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