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 처리한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였으나 사용자(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출근 명령이나 결근 사유 확인 없이 고용보험 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 처리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의 괴롭힘 호소 후 공식적 대응 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한 일련의 정황은 사용자(회사)의 해고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공식적인 출근명령 조치나 결근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