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잦은 병가로 인한 결근 및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결근은 회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없고, 근무성적 불량도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된 데다 근로자가 개선 의지를 밝혔으므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
다. 또한 해고통지서의 근거규정이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달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는 근무성적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평가 내지 판단한 측면이 있고, 사용자의 업무관련 지적에 대해 근로자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므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명시된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해 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67조(해고사유) 1-6호’라고 기재하여 해고사유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상의 징계해고 근거규정은 취업규칙 제67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제2항제15호로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근거규정과 달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