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력서와 다른 이력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19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처벌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다수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 사유에 비해 출근정지 19일이라는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으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무단결근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6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
다.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비위(잘못된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회사)의 기존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력서와 다른 이력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주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9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