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종업원 간에 분쟁행위를 조성하여 상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해고(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여섯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정직 처분하였으나, 각 사유의 존재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근무 기강 문란 등 다수의 사유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되었고, 최종 확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지시 불복 등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사용자(회사)가 이를 특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
다. 인정된 두 가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종업원 간에 분쟁행위를 조성하여 상호 대립하거나 전체 조직의 인화 단결을 해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