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복무규율 위반’은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율(직장 내 규칙·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
다. 그러나 징계의 근거가 된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적 입증자료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로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과 복무규율 위반 모두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았
다. 징계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므로, 입증이 부족한 사유에 근거한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