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무장소 및 직종 변경을 내용으로 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제재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는 해당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인사명령으로 인한 급여 감소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와 관할노동청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이 고려되었
다. 해당 인사명령은 직원 간 불화 해소를 위한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어 제재적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었다.
판정 상세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권으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