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그간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고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하지 않아 사무관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규칙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나 업무 장애가 없고,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며, 동일 규칙 위반으로 징계에 나아간 선례도 없는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승진 배제(6개월) 및 징계기록 보관(3년)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비위(잘못된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그간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징계유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에 속하기는 하나 6개월간 승진에서 배제되고 징계기록은 3년간 보관되는 등 해당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큰 점, 과거 동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나아간 선례는 없으며 조사 및 보고업무 완료 이후 전자적 처리 누락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하지 않아 사무관리규칙을 일부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