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자리이동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3개월)을 초과하여 각하되었고, 감급(급여 삭감)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자리이동명령이 2021. 9. 7. 시행되었음에도 근로자가 2021. 12. 30.에 구제신청을 하여 법정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를 비난·모욕하는 이메일 발송, 내부 보고서 외부 유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구제신청은 부당한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였
다. 감급 처분은 징계통보서상 모든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 적법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모욕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상급자 또는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분쟁을 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감급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