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고충 신고를 하였고, 고충 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인사명령(부서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 이후 이루어진 부서 이동 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정당한 인사명령인지가 문제되었
다. 기존 웹개발팀과 이동 대상인 웹결제팀은 채용 단계부터 구분된 별개의 업무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담당업무가 변경된 사안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고충 신고, 형사수사, 노사협의회 의결)은 인정되었으나, 두 부서는 회사 스스로 구분하여 채용할 만큼 이질적인 업무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협의 절차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하지는 않으나, 불이익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인사명령으로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고충 신고를 하였고, 고충 신고 당사자들 사이의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회사 노사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도 고충 신고 당사자들에 대한 부서이동 배치를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웹개발팀 업무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웹결제팀의 업무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구분하여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확연히 구분되는 업무로 인정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서 이동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아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부당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