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15일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15일 정직이 적정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인지, 그리고 취업규칙 적용 및 절차 진행이 적법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인 폭언·욕설 문자 발송은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횟수·내용·정도를 고려할 때 15일 정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징계권의 한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취업규칙 적용의 불이익 없음,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사용자의 결과 통보 노력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폭언 및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 및 시기, 폭언 및 욕설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15일의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27조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고자 함에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1개월 이내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