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불문경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표창에 제한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불문경고(징계 처분의 일종)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불문경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소장의 총괄업무를 배제한 행위가 권한 밖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불문경고는 표창 제한 및 근무성적평정·성과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수반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이익(권리 보호의 실질적 이익)이 인정되었
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팀장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장의 총괄업무를 배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불문경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불문경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표창에 제한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남지하수처리장 소장 직무의 본질적 권한으로 보이는 ‘총괄업무’를 배제한 것은 팀장의 업무범위를 넘은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도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