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 4. 22. 동료 대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으며,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풀베기 작업 중 동료의 물과 도구를 먼저 싣고 이동해 육체적 부담을 준 행위와, 말다툼 중 고성 및 종이컵 투척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
다.
판정 근거 작업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동료의 진술 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
다. 또한 말다툼 중 발언 내용과 종이컵 투척의 구체적 맥락이 확인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 4. 22. 동료 대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
다. 그러나 ①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대원들의 진술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이 작업속도가 느린 동료 대원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작업자들 간 작업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말다툼 중 근로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행위의 구체적 맥락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