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1. 10. 21.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2021. 10. 21. 발생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 해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적정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사규(회사 내부 규정)를 준수하였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언·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소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비위만으로 해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판단되었
다. 나아가 조사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절차상 심각한 흠결)가 있어 해임 처분 전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1. 10. 21.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조사자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