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일방의 주장만 있으며,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 직장 내 괴롭힘, 업무태만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였
다. 이러한 사유들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리한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였고, 업무태만 등 나머지 사유도 취업규칙(사업장 내 복무 기준을 정한 규정) 위반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명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일방의 주장만 있으며, 업무태만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