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및 권한 남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점과 피해자들과의 분리가 사실상 해고 외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징계권 남용(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권한 있는 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는 신고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신고인들의 직무 특성상 해고 외에는 근로자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권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