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불성실하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들이 환자에게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 간 괴롭힘 행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
다. 이에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회사 측 진술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편향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이와 상반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존재하며, 불친절 문제는 사전 주의·교육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임에도 해고 전 어떠한 시정 조치도 없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주장 행위)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 조사 없이 해고를 단행하여 절차적 정당성(해고 전 적법한 조사 절차)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내원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은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해고 전까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내원 환자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곧바로 해고를 단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