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신고된 근로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일환으로 행한 업무(배차실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상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기밀자료 유출 사실이 없고 유출행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상사 욕설 행위가 해고 수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 기밀자료 유출 여부와 해고통지서(해고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서류)의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업무지시 거부와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밀유출은 증거 불충분으로 부인되었고,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고 수위인 해고를 적용한 것은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이 과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신고된 근로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일환으로 행한 업무(배차실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상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기밀자료 유출 사실이 없고 유출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 기밀자료 유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도 없는 점에서 징계유형 중 가장 높은 해고의 처분은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제76조(징계) 및 제78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