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면직(파면)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각 징계사유에 대해 코로나 상황의 불가피성, 업무 관행, 증거 불충분 등 개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회사)의 평소 관리 부실 및 외부 전문가 검토 없이 내부감사만으로 결론을 도출한 점이 고려되었
다.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1) 파견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의 경우 점심 도시락과 관련한 신청인과 파견 직원의 갈등관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고충 신고서 내용에 구체적 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파견 직원의 진술에 대해 외부전문가 판단 없이 내부 감사로 결론을 도출한 점, 그리고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중한 부담을 진 가운데 발생한 업무상의 갈등도 있다고 판단된다.2) 잦은 지각이나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민원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컴퓨터 로그인을 하지 못하거나 그간의 관행에 따라 출장 명령부 미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진흥공단의 엄격한 관리가 평상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신뢰할 수 없어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3) 상급자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법인 카드의 사용은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에 위배하여 일부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관행에 따라 법인 카드가 부적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과 관리책임자인 피신청인의 상사가 다소 가벼운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있으나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4) 감사회피의 경우 신청인의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 휴가 중에 감사가 개시되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반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지나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6가지 사유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법리 오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그 일부 사유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6가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간의 피신청인 진흥공단의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볼 때 신청인의 혐의에 비하여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한 점이 있어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감사실시, 사전통지, 재심절차 등 일체의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신청인도 이에 대해 절차 위반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아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