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인사업무 파트장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과 절차의 적법성, 이중징계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협박죄 벌금형 확정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하며, 공단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당 비위에 강등 처분은 적정한 수준이
다. 임금 삭감과 승급 제한은 강등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여 이중징계(동일 사유로 두 번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인사위원회 절차 준수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표창이력이 있으나 다른 징계로 감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공단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협박의 경우 ‘감봉’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임’이나 ‘강등’, 보수규정에 강등은 ‘18개월 승급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임금 삭감은 직급상 보수 체계에 따른 맡은 업무와 직급의 변화에 따른 사실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승급 제한도 강등의 징계에 따른 부수적인 인사조치로 징계의 종류도 아니어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절차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달리 위반한 점도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