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권리 보호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이미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함께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준수 요구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구제신청은 권리 침해 상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나, 회사가 이미 복직 및 임금 지급을 완료하여 구제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준수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 외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 준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