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C를 이용한 녹음이 유일한 증거 수집의 수단은 아니였다고 보이는 점, 6차례에 걸쳐 상당시간 동안 녹음행위를 한 점, 무단으로 타인의 대화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C를 이용한 녹음이 유일한 증거 수집의 수단은 아니였다고 보이는 점, 6차례에 걸쳐 상당시간 동안 녹음행위를 한 점, 무단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녹음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C를 이용한 녹음이 유일한 증거 수집의 수단은 아니였다고 보이는 점, 6차례에 걸쳐 상당시간 동안 녹음행위를 한 점, 무단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녹음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녹음행위는 수차례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동료 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 상호 간 불신이 야기되어 직장 내 화합을 해한 점, 근로자가 과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