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일부, 예산유용(사적 물품 구입에 사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금품수수, 예산 유용, 부당 회계처리 지시, 정보보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채용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다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각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회사)의 입증이 불충분하였
다. 기존 내부조사에서 해임보다 낮은 수준인 감봉·정직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일부, 예산유용(사적 물품 구입에 사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부족한 입증 등을 감안할 때 특정감사에서 해임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조사에서 감봉 결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