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 전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방조한 행위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품권 횡령 방조 행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방조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품권 횡령 방조 과실·직장 내 괴롭힘·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사용자가 징계 감경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과 타 직원과의 처분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주된 징계사유가 탈락한 상황에서 감사팀장은 '감봉 6개월'에 그쳤음에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면직'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
다. 사용자가 스스로 감경을 약속하고 이를 어긴 점까지 고려하면 면직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 전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방조한 행위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품권 횡령 방조 행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부하직원 7명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고금 정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가장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양정을 감경해주기로 약속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징계양정이 감경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하○○ 전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한 점, ④ 하○○ 전 상무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팀장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비위행위자와 같은 ‘면직’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