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조에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포함)을, 제66조에 징계와 포상을 규정하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2021. 11. 27. 인사팀 근로자 A와 B로부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인사팀 근로자 A와 B로부터
판정 근거 근로자는 연장 및 심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명령으로 인한 생활 및 정신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따라서 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조에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포함)을, 제66조에 징계와 포상을 규정하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2021. 11. 27. 인사팀 근로자 A와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제보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 및 조사 진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하였음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연장 및 심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명령으로 인한 생활 및 정신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정과 대기명령으로 인한 승급,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속 이뤄지고 있었던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