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팀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유류비?통신비 부지급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인사명령(보직 해임)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조직관리 역량 부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보직 해임 인사발령을 받았
다. 이 과정에서 업무권한 상실과 직책수당·유류비·통신비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당사자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족되었
다. 근로자가 동일 직급·직위를 유지하고 임금 변동이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회사 인사규정에 보직 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사용자(회사)에게 재량이 인정되므로, 사전 협의 부재만으로 재량권 일탈(권리남용)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팀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유류비?통신비 부지급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G4직급과 책임매니저 직위를 유지하고, 임금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보직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임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