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팀원들의 교류를 방해하고 폭언을 반복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근무 시간 허위 작성 및 재택근로수당 미지급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정직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관리자인 근로자가 팀원들의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폭언을 반복한 행위, 근무 시간 허위 작성, 재택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6개월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원들에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폭언을 반복하고, 인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직장 내 괴롭힘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온 사실, 비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등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정황상 인턴에 지원했던 단기계약직 A가 직원 B와 친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인사 불이익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신청했던 외근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근로자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