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로 인하여 초상권이 침해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로 인하여 초상권이 침해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촬영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직접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촬영 행위가 동료 직원의 초상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으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③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촬영한 동료 직원의 신체 부위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으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