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로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다수의 징계사유 중 실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증거 부족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라는 최중징계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