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어느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다. 징계이력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이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