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결재문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의 컴퓨터에 PDF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구매계약서 작성을 4개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지만, 구매계약서 작성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결재문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의 컴퓨터에 PDF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구매계약서 작성을 4개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지만, 구매계약서 작성 판단: ① 사용자가 결재문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의 컴퓨터에 PDF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구매계약서 작성을 4개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지만, 구매계약서 작성 업무는 근로자의 구매지원팀 외 경영지원팀 업무협조가 필수적인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 등 구매계약서 작성 지연에 타당한 이유가 있고, 구매지원팀 및 경영지원팀 다른 업무관련자는 징계받지 않았던 점, ③ 환경분담금의 오계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개발팀’도 지고 있어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연구개발팀’ 관련자는 징계받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점, ④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결재문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의 컴퓨터에 PDF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구매계약서 작성을 4개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지만, 구매계약서 작성 업무는 근로자의 구매지원팀 외 경영지원팀 업무협조가 필수적인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 등 구매계약서 작성 지연에 타당한 이유가 있고, 구매지원팀 및 경영지원팀 다른 업무관련자는 징계받지 않았던 점, ③ 환경분담금의 오계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개발팀’도 지고 있어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연구개발팀’ 관련자는 징계받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점, ④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