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직원보수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당액 등의 불이익이 있어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직원보수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④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를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직원보수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④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직위해제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점, ② 사용자가 답변서를 통해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를 직위해제 사유로 추가하였으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는 직위해제 당시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정직 1개월)가 끝난 2022. 3. 4.부터 회사의 4층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공간 분리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들과 업무 조정 등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