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직장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나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직장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직장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해고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종합해보면 직장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해고 서면 통지의무 이행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직장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해고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종합해보면 직장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해고 서면 통지의무 이행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