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
다. 또한 해직 처분 후 근로자에게 재심청구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
다. 또한 해직 처분 후 근로자에게 재심청구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8가지 중 1차 지시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 사항 일부는 이행하였으므로 1차 지시 모두를 거부한 것으로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어 행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