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 탄핵감이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여 교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교구장에 대한 모욕 ④ 직장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 ⑤ 군승법사에 대한 비방, 막말 ⑥ 기타 직장질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교구장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신청한 내용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한 점, 교구장에 대한 발언은 업무 중 불평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그 발언에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없고 발언의 도달 범위가 같은 공간 내의 동료 근로자들로 한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군승법사에 대한 비방 또는 막말‘은 징계소명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련하여 “하급자에 대한 언행에 주의하겠다”고만 소명한 점, 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징계사유는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