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2021. 11. 4. 인수인계과정에서 A에게 폭언한 행위와 2021. 11. 14. A의 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복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2021. 11. 4. 인수인계과정에서 A에게 폭언한 행위와 2021. 11. 14. A의 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복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차팅업무에 익숙하지 않던 A에게 폭언을 하고 A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직장 내에서 A를 괴롭힌 행위가 인정된
다. 이러한 근로자의 괴롭힘이 A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2021. 11. 4. 인수인계과정에서 A에게 폭언한 행위와 2021. 11. 14. A의 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복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차팅업무에 익숙하지 않던 A에게 폭언을 하고 A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직장 내에서 A를 괴롭힌 행위가 인정된
다. 이러한 근로자의 괴롭힘이 A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A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