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지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중앙회 상벌규정에 “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중앙회 상벌규정에 “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대방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임에도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