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 업무패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 업무패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 갑질, 모욕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 업무패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 갑질, 모욕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출장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 상임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로자 전결로 처리하여 위임전결 규칙을 위반하였으나, 휴가나 출장을 허위로 처리한 적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공단에서 27년간 재직하며 그간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용자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하자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