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체장애인으로 15년동안 근속하면서 7회의 수상 경력이 있고, 이와 유사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체장애인으로 15년동안 근속하면서 7회의 수상 경력이 있고, 이와 유사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